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1999년 12월 8일 갑으로부터 A아파트 분양권 매입
- A아파트는 2002.11.30 가사용승인이 나서 입주개시상태이고 잔금일도 11월 30일인데 본인은 사정상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을에게 12월5일 전매함.
- 매입자 을은 12월중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예정임.
【질 의】
- 이 경우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전매)양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생략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97.4.8. 개정)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음
※ 동법 제27조는 현행 소득세법 제98조로 변경되었음
○ 재경부재산46014-217,1998.08.11.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5임. 또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50,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