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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산정여부
서일46014-11738생산일자 2002.12.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할증평가의 적용여부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0(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100, 1999.12.14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2000.12.28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은?

○ 쟁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규정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등의 할증평가(이하 “할증평가”라 한다)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2000년

①삭제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5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⑦삭제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2000년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4ㆍ1, 1998ㆍ12ㆍ31, 1999ㆍ12ㆍ31>

1. 생략

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기타자산

가. 제157조제4항 및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자산 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동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하고, 영업권의 경우에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삭제>

다.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8.4.1>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재일46014-2100,1999.1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회 의견

(갑 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2000년도에 양도한 경우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이 유)

1.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규정하는 평가가액(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평가액 제외)은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인 평가가액임. (2000년 개정세법해설에서도 분명한 시가의 개념을 상증법 제60조를 준용한 가액임을 알 수 있음)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기준시가로 평가함을 알 수 있음.

4. 기준시가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만을 준용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을 알수 있고,

기존 예규재일01254-2992(1992.09.25)호와 재일46014-2100(1999.12.14)호에서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을 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2000년도에 양도한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인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규정(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할증평가도 당연히 적용하는 것임.

(이 유)

1999.12.28 법 개정시 상증법상의 시가의 개념을 준용하여 시가의 범위가 규정되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없음.

(문제점)

1999.1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