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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순서
서일46014-11741생산일자 2002.12.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5,1997.07.11. 및 서일46014-10580,2002.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685, 1997.07.11.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동일한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1년이상 보유토지(누진세율 적용)와 1년미만 보유건물(36%의 세율적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소득금액에서 하여야하는지

2. 1년이상 및 1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같은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년이상 보유한 자산(감면대상 소득금액 포함)은 기준시가로, 1년미만 보유한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시 1년미만 보유한 자산의 과세표준은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685,1997.07.11.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