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9년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보유하여 오다가 그 중 단독주택을 2001.10월 결혼하여 별도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이어서 2002.2월 남아있던 아파트를 양도
-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본인이 양도한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8,1999.10.21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위의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로 변경되었으며 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