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진행중 상속이 개시됨.
○ 소송진행중인 재산을 제외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송에 승소하여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증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시행규칙 별지3호서식)를 제출함
○ 상기 사례에서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확정판결이 난 경우로서 확정판결후에 상속세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심사상속 98-9 (1998.3.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