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입니다. (질의6ㆍ7) 재정경제부 소관 사안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1. 5억원 한도내에서 여러은행에 장애인 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2ㆍ3.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 이 경우 납세지 ?
- 관련 신탁회사에서도 관련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4.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할 때까지가 아닌 경우로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 신탁회사의 법적인 책임 및 그 역할
5.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 및 친족이 사망하여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기초공제, 장애자공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장애인이 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장애인 생존기간중의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7.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여부
8. 기타 장애인관련 법률상 참고자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⑧ 법 제5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2.31개정)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8.12.31신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8.12.31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③ 제46조ㆍ제48조 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