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특정법인(A)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B)의 주주(갑)가 당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서 영리법인(B)이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주주(갑)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B)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ㆍ제39조의 2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ㆍ분할ㆍ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ㆍ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653 (’99.4.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는 것임.
○ 재경부재산 46014-95(’99.12.31)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