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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66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子명의에서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가 처음부터 父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 여부, 子명의에서 父명의로 이전된 토지를 말소등기하여 다시 子명의로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내용, 父子간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내용, 법원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토지 대금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父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아들로부터 6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다시 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

① 父가 子로부터 지급받는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② 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③ 子 명의로 다시 등기이전한 행위를 재차증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증여 98-449 (1998.12.18)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자명의 부동산을 부명의로 실명전환했으나 사전증여 목적으로 자명의로 취득했다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로부터 부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재삼 46014-2792 (1996.12.16)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90 (99.1.15)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명의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재삼 46330-1727 (1996.07.22)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때”에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징세 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