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미성년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범위서일46014-10069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미성년자” 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혼인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인지 아니면 1천500만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산(상속) 46014-384(2001.8.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