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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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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신고시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서일46014-10071생산일자 2001.09.04.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은 동법 제61조제2항(1998.12.29 법률 558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업용 건물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99.12.28. 개정) ☞ 2000.7.1.부터 시행(부칙§1)

* 98.12.28.개정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침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98.12.28. 및 99.12.28 개정) ☞ 99.1.1부터 시행(96.12.30. 법률 제5193호 부칙 §9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99ㆍ12ㆍ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98ㆍ12ㆍ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245(99.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