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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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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88생산일자 2001.09.04.
AI 요약
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58, 1998.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558, 1998.8.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 및 재산 상황)

(1) 피상속인은 7년전부터 미국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1년중 봄에서 가을까지는 국내에서, 나머지는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국내 지방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하다가 신병치료차 출국하여 미국에서 사망함.

(2)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2억원 정도의 예금 및 임대부동산, 임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내용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184 (98.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1558 (98.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