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가 임대용 건물(대지 포함, 평가액 20억원)의 1/2을 자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5억원 전액을 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갑설) 증여세과세가액은 7억 5천만원이며, 부담부채무 2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부에게 양도세가 과세됨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20억*1/2) - 채무(5억원*1/2)
(을설) 증여세과세가액은 5억원이며, 부담부채무 5억원에 대하여는 부에게 양도세가 과세됨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20억*1/2) - 채무(5억원 전액)
(병설) 증여세과세가액은 5억원이며, 부담부채무 2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부에게 양도세가 과세됨
단, 증여후 부의 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2억5천만원)를 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채무상환액을 부가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20억*1/2) - 채무(5억원 전액)
(정설) 증여세과세가액은 7억5천만원이며, 부담부증여계약 약정서상 5억원에 대하여 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단, 증여후 부의 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2억5천만원)를 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채무상환액을 부가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증여세과세가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 11. 10 후단삭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상속세및증여세법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ㆍ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0. 12 신설)
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ㆍ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2.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0. 10. 12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14-1709,1998.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