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주) 토지위에 자녀들이 100% 출자한 ○○개발(주)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 때 질의자 본인이 ○○개발에 3년간 5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① 상증법 제41조의 2(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법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발이 ○○개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③ ○○개발이 ○○개발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 12. 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ㆍ제39조의 2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ㆍ분할ㆍ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ㆍ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998.12.31 개정)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5.(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 46012-655,2000.03.0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직세 1234-2677,1978.09.01
법인이 주식을 출자자 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제공에 관련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료로 대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관례나 그 법인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