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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97생산일자 2001.09.05.
AI 요약
요지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음.
회신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은 경상손익의 50%를 초과하나, 상속세법상 순손익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유)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예외없이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안】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상속세법상 1주당 순손익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업회계상 특별손익은 비록 경상손익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센터 의견】【1안】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상증법시행령 §56①, 시행규칙§17의3①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는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호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호 :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