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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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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07생산일자 2002.01.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요구에 따라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던 당해 아파트 단지내 부수토지중 일부 도로를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아파트재건축조합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아파트 단지내의 부수토지(도로 305㎡) 소유권이전 현황]

(아파트 건축주)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재건축조합)

             증여 증여

*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당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동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330-1726, 1996.07.22

【질의】

○○시 ○○구 ○○동 ○○번지 등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공사가 부수토지의 일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소유권이전 요구가 있자 이를 아파트 입주자측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음.

아파트 입주자측은 ‘매매’나 ‘명의신탁해지’로 넘겨 줄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증여’로 이전을 받았음. 이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2850,1996.12.24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 01254-809,19897.03.31

영리법인의 종업원들이 그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