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9.8 조합주택 가입당시 본인은 유주택자로서 무주택자인 어머니 명의로 조합원으로 가입
○ 99,2000,2001년 3회에 걸쳐 조합가입비, 토지대금을 모두 질의자의 자금으로 전액 납부
- 어머니는 고령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임.
- 토지대금중 중도금 일부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2002.1월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함.(이자도 본인의 자금으로 지불함)
○ 2001.11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2002.01 본인 명의로 변경함(어머니 명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
[질의1] 단순히 어머니 명의만 빌려 조합에 가입한 후 본인의 자금으로 토지대금을 불입중 사업승인 시점에 실지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해당여부
[질의2] 본인이 어머니 명의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때마다 증여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 명의변경시에 증여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72,2000.01.18
실질 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 소유자 명의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