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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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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만 빌려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서일46014-10115생산일자 2002.01.25.
AI 요약
요지
편의상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아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2.01.17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72,2000.0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72, 2000.01.18실질 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 소유자 명의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9.8 조합주택 가입당시 본인은 유주택자로서 무주택자인 어머니 명의로 조합원으로 가입

○ 99,2000,2001년 3회에 걸쳐 조합가입비, 토지대금을 모두 질의자의 자금으로 전액 납부

- 어머니는 고령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임.

- 토지대금중 중도금 일부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2002.1월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함.(이자도 본인의 자금으로 지불함)

○ 2001.11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2002.01 본인 명의로 변경함(어머니 명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

[질의1] 단순히 어머니 명의만 빌려 조합에 가입한 후 본인의 자금으로 토지대금을 불입중 사업승인 시점에 실지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해당여부

[질의2] 본인이 어머니 명의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때마다 증여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 명의변경시에 증여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72,2000.01.18

실질 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 소유자 명의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