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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
질의회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49생산일자 2002.02.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2691,1995.10.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691, 1995.10.12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상속인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보상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691, 1995.10.12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