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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누락 등의 자산과 부채 포함여부
서일46014-10153생산일자 2001.09.1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1165, ’99. 6. 15, 국세청 재삼46014-2163, ’93.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165, 1999.6.15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97년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2000년 이전공장이 준공되면서 법정요건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에 추징당한 경우 당해 추징금액을 부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97년 귀속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당해 추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호 : 생략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목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5…14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등을 말한다. (2000. 10. 12 신설)

○ 63-5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0. 12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0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개정)

1호이하 :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165, (’99.6.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삼 46014-2163 (’98.11.9)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동령동조동항 제1호 마목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