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76생산일자 2002.02.08.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53, 2000.5.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553, 2000.5.9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은 현 같은조제1항제2호임 (1999.12.28. 개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여일로부터 1년전에 취득한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당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호 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⑤항 : 생략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⑥항 : 생략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53 (2000.5.9)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은 현 같은조제1항제2호임 (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