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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여부
서일46014-10184생산일자 2001.09.15.
AI 요약
요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등록금, 수업료 등을 관리ㆍ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0.12.29, 시행령 개정전)

【1 안】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이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되, 그 운용소득의 70%이상을 다음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시행령 개정전의 운용소득의 범위 및 사용실적에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운용소득의 70%이상 사용여부가 정확히 계산되지 못하였으며,

- 운용소득의 70%이상을 1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짐으로써, 운용소득의 조기사용을 권장하는 사후관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금준비금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어(법인세법§29②)

- 운용소득에 가산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에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행령 개정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및 사용실적을 계산할 때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접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운용소득 및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 안】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운용소득의 범위 및 사용실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관련 부칙에 따라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 비록, 개정전 법령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계산할 때는 적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운용소득은 사용실적에도 포함할 수 없음

【3 안】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용실적에는 포함한다.

(이유)

○ 시행령에 규정된 운용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함.

- 그러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에 포함하여야 함.

【우리센터 의견】 【1 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