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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서일46014-10197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하는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당해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대형빌딩 내에 소재하는 500㎡미만의 사무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국세청고시 2000-48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8-가. 용도분류 및 지수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업무시설

22

사무소, 신문사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100

근린생활시설

27

o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90

나. 용도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한다.

다.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