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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의 신주발행시 실권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서일46014-10199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귀 질의1의 내용중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3, 200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63, 2000.7.25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기업집단소속기업이 고가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호 :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목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항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항 :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호~2호 :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호 이하 : 생략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항 이하 :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7호 : 생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3 (2000.07.25)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