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산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목 :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77 (’99.5.10)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