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12.31개정)
③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 제 (2000. 12. 29)
4. 기타 공익목적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영 제4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③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999. 5. 7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⑤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1999. 12. 31 개정)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2000. 12. 29 신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 ───────────────────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4항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2000. 12. 29 개정)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제38조 제4항의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금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 ─────────────────────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① 영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8. 3. 20 개정)
2.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매각금액(1998.3.20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산 상속 46014-95(2001.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