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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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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
서일46014-10232생산일자 2002.02.27.
AI 요약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일정기간 동안만 보고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 12. 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2 (1996.1.6)

수년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 (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2000.12.29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4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