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0.2.4 갑은 자신의 소유 토지위 지상건물을 며느리인 을에게 증여등기한 후, 2001.8.10 사망하였음. 이 경우 을이 부담하여야 할 세목 및 세액은?
(제1설) ① 증여당시 건물에 대한 증여세
②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세액
③ 5년내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건물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④ 토지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가액 가산함.(건물정착토지면적 ×㎡당 토지가액 ×2/100×지상권잔존연수 30년)
(제2설) ① ~③ : 제1설과 같음
④ 토지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제3설) ① ~③ : 제1설과 같음
④ 토지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건물정착토지면적 ×㎡당 토지가액 ×2/100×5년)
(제4설) ① ~③ : 제1설과 같음
④ 토지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건물정착토지면적 ×㎡당 토지가액 ×2/100×1/2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2001.12.31 대통령령 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신설)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5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7,2000.01.28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몇 년으로 승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 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794, 2000.06.30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950,1999.11.10
【질의】납세의무자 A는 부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사용승인일자 1998. 1. 13)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처분받았음.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30년으로 계산되었음.
(질의1) 상기 토지ㆍ건물을 증여의제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증여세 중 2년 동안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28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2) ① 토지소유자인 부가 건물소유자인 자에게 증여의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동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세에서 기부과된 증여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감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②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액 10,000,000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