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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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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53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의 임원인 주주(30% 미만) 3인이 각각 당해법인의 대표이사(15%소유), 대표이사의 처 및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 당해 법인의 주주는 친족이 아니며,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들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아님.

○ 을 법인의 주주(임원 아님)가 대표이사(29%), 대표이사의 자(3%)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 당해 법인의 주식의 양도ㆍ양수자는 친족이 아니며,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들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 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383,1999.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 은 임원ㆍ사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삼 46014-2596,1996.1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