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연부연납기간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2-0…1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99(1999.3.30)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