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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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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55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액을 증액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 중에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상속)46014-399(1999.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399, 1999.3.30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연부연납기간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2-0…1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99(1999.3.30)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