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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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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서일46014-10268생산일자 2001.10.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 1327(2000.11.4), 국세청 제도 46012-11157(2001.5.17), 국세청 법인 46012-774 (2001.6.18), 재경부재산 46014-229(2001.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1327, 2000.11.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27, 2000.1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임

○ 제도 46012-11157 (2001.5.17)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시 ○○거래소에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774 (2001.06.18)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하 ‘최대주주 등’ 이라 함) 간에 출자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경부 재산 46014-229(2001.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