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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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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70생산일자 2001.10.05.
AI 요약
요지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하여 배우자 상속분을 확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추후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함.

○ 배우자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취득세를 정산하고 상속등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995. 12. 6 개정)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1976.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 판례94누 12197 판결, 1995.3.28

구상속세법(1993.112.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 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 국심99중2741,2000.06.20

상속개시후 6월이 경과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가 일어나지 아니함.

○ 재삼 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2000중634, 2000.10.25

법정상속등기한 후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 1. 1 이후 이루어진 경우,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으면 민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 와는 별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4-12162, 2001.07.16

법정상속등기후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의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행자부 세정 13470-370, 2001.09.26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동상속인 1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행자부 심사 제98-290, 1998.07.01 참조)이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