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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서일46014-10277생산일자 2001.10.0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3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634, 2000.5.26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제외)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제4조2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회 산하 ○○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재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당초 출연받은 ○○재단과 재출연받은 ○○재단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호 이하 :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호 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34, 2000.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제외)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제4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