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A, B 가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호 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은?
《사 례》
A 법인 | B 법인 | |||
① 순자산가치 | ① 순자산가치 | |||
자산 80,000,000 B주식 1,400,000 | 부채 22,000,000 | 자산 17,000,000 A주식 2,500,000 | 부채 3,000,000 | |
91,400,000 | 19,250,000 | |||
ㆍ총발행주식 1,000주 ㆍB법인 주식수 320주(80%) ㆍα: A법인의 1주당 평가액 ②순손익가치 : 70,000원 | ㆍ총발행주식 400주 ㆍA법인 주식수 200주(20%) ㆍβ: B법인의 1주당 평가액 ② 순손익가치 : 50,000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201, 2000.07.04
【질의】당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호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으로 인한 할증을 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수익가치는 “0” 로 간주함)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할증을 하지 않은 가액(α, β)으로 각 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된 각 법인의 1주당가액에다 할증하는 방법
p+bㆍβ-dt p+bㆍα-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을설> 먼저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ㆍβ×1.3-dt p+bㆍα×1.3-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률에 따라 할증간 가액(최종적인 할증후 평가액과 상호 일치함)을 각각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병설>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ㆍ β-dt p+bㆍ α-dt
α= ──────── β= ───────
n n
(각 법인의 상호주식 : β×1.3, α×1.3)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한 가액으로 각 법인의 상호주식 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회신】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와는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을 예시함.
□ 상호출자 주식 평가사례(갑ㆍ을주주 소유주식 평가방법)
A 법인 | B 법인 | |||
자산 80,000,000 B주식 1,400,000 | 부채 22,000,000 | 자산 17,000,000 A주식 2,500,000 | 부채 3,000,000 | |
81,400,000 | 19,500,000 | |||
ㆍ 총발행주식수 : 1,000주 ㆍ B주식 : 280주(70%) ㆍ 갑주주(A법인 최대주주)) : 60% ㆍ α : A법인 주식평가액 | ㆍ 총발행주식수 : 400주 ㆍ A주식 : 500주(50.5%) ㆍ 을주주(B법인 최대주주)) : 70% ㆍ β : B법인 주식평가액 | |||
○ 할증률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주식가치 평가
80,000,000+280주×1.3β-22,000,000
α= ──────────────────── =58,000+0.364β
1,000주
17,000,000+500주×1.3β-3,000,000
β= ──────────────────── =35,000+1.625α
400주
∴ α(A법인) : 173,170원 , β(B법인) : 316,40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