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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일46014-10309생산일자 2001.10.1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이 때 비상장법인 서로간에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호출자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01, 2001.7.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A, B 가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호 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은?

《사 례》

A 법인

B 법인

① 순자산가치

① 순자산가치

자산 80,000,000

B주식 1,400,000

부채 22,000,000

자산 17,000,000

A주식 2,500,000

부채 3,000,000

91,400,000

19,250,000

ㆍ총발행주식 1,000주

ㆍB법인 주식수 320주(80%)

ㆍα: A법인의 1주당 평가액

②순손익가치 : 70,000원

ㆍ총발행주식 400주

ㆍA법인 주식수 200주(20%)

ㆍβ: B법인의 1주당 평가액

② 순손익가치 : 5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201, 2000.07.04

【질의】당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호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으로 인한 할증을 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수익가치는 “0” 로 간주함)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할증을 하지 않은 가액(α, β)으로 각 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된 각 법인의 1주당가액에다 할증하는 방법

         p+bㆍβ-dt p+bㆍα-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을설> 먼저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ㆍβ×1.3-dt p+bㆍα×1.3-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률에 따라 할증간 가액(최종적인 할증후 평가액과 상호 일치함)을 각각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병설>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ㆍ β-dt p+bㆍ α-dt

   α= ──────── β= ───────

             n n

        (각 법인의 상호주식 : β×1.3, α×1.3)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한 가액으로 각 법인의 상호주식 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회신】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와는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을 예시함.

□ 상호출자 주식 평가사례(갑ㆍ을주주 소유주식 평가방법)

A 법인

B 법인

자산 80,000,000

B주식 1,400,000

부채 22,000,000

자산 17,000,000

A주식 2,500,000

부채 3,000,000

81,400,000

19,500,000

ㆍ 총발행주식수 : 1,000주

ㆍ B주식 : 280주(70%)

ㆍ 갑주주(A법인 최대주주)) : 60%

ㆍ α : A법인 주식평가액

ㆍ 총발행주식수 : 400주

ㆍ A주식 : 500주(50.5%)

ㆍ 을주주(B법인 최대주주)) : 70%

ㆍ β : B법인 주식평가액

○ 할증률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주식가치 평가

        80,000,000+280주×1.3β-22,000,000

   α= ──────────────────── =58,000+0.364β

                    1,000주

       17,000,000+500주×1.3β-3,000,000

   β= ──────────────────── =35,000+1.625α

                       400주

∴ α(A법인) : 173,170원 , β(B법인) : 316,40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