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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322생산일자 2002.03.1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8(2000.1.28), 재삼46014-2025(1995.8.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98, 2000.01.28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호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8 (2000.1.2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 46014-2025(1995.8.8)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는 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