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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27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비상장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같은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중 부도어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2051(’98.10.23), 국세청 재삼 46014-278(’97.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051, 1998.10.23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질의내용

[회 신]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산으로 계상된 부도어음의 평가방법

2. 레미콘공장내에 있는 사무실건물을 평가할 때, 적용할 용도지수

3. 피상속인이 소송진행중 사망한 경우 변호사비용 등이 상속재산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1. 4. 3 신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 국세청고시 2000-48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12. 이 고시내용 중 각종 지수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4)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5)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051(1998.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