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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평가방법
서일46014-10358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평가방법 및 신고기한 경과후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신고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053 (2000.8.3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