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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이 자산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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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이 자산 및 부채에서 가감되는 항목인지 여부
서일46014-10359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질의1)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 전화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3)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항목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에서 가감되는 항목인지 여부

(질의1) 사채발행시 계상하는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질의2) 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 인하여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계상하는 상환할증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

(질의3)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1. 4. 3 신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4. 3 신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법인세법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3ㆍ5 (생략)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영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5. 5. 24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22조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에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084, 2000.09.0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소득 46073-86, 1997.5.19)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율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는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율을 가산한 율(이하 만기보장수익율이라 함)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