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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서일46014-10384생산일자 2002.03.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로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366, 2002.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366, 2002.03.20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 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 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366 (2002.3.20)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