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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이익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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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이익의 산출방법
서일46014-10406생산일자 2001.11.06.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 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甲은 1997년중에 父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0년 父의 사망으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산출방법은?

(갑설) 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의 잔존 연수를 30년으로 하여 무상사용이익을 산정함.

(을설)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토지사용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산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1999.5.7 제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의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7,2000.01.28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몇 년으로 승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 에서 “5년” 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950,1999.11.10

【질의】납세의무자 A는 부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사용승인일자 1998. 1. 13)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처분받았음.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30년으로 계산되었음.

(질의)첫째 : 상기 토지ㆍ건물을 증여의제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증여세 중 2년 동안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28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둘째 : ① 토지소유자인 부가 건물소유자인 자에게 증여의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동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세에서 기부과된 증여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감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②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액 10,000,000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794, 2000.06.30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