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표지어음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 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