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 환매권자가 환매대금 9천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자녀들이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한 경우
- 증여세과세가액 및 납부할 증여세 예상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환매권】
① 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1999. 12. 28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1039, 1999.6.1
부동산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의 실행을 조건으로 하여 환매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환매대금을 포함함)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 적부재심 97-32,1997.05.26
(사례) ○○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생활대책 용지로 청구인의 모가 ○○공사로부터 분양받음.
- 1991. 11. 19 : 계약일, 매매대금 : 34.521천원(3년간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 1994. 11. 22 : 잔금일
- 1994. 11. 29 : ○○공사의 매각원부상 모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
(결정)
분양택지의 부불금불입중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이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부불금을 공제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