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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59생산일자 2001.11.1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을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일괄매각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③ 법 제7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