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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등기권리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등기권리자가 양도자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459생산일자 2002.04.09.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나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소과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내용중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가등기권리를 매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설정후에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당해 채권상당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호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항 이하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