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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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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71생산일자 2001.11.16.
AI 요약
요지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징세 46101-2241,1998.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241, 1998.08.19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동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금액의 납세담보 대상세액의 충족 여부나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다음의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 토지 : 나대지 1,000평, 개별공시지가 26억, 근저당설정액 6억5천만원

- 연부연납신청 세액 : 3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또는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납세담보의 평가】

② 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 46101-2241,1998.08.19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동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금액의 납세담보 대상세액의 충족 여부나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