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적용시기
- 1991.12.21 : 부로부터 전, 답 수증함
- 2000.6.20 : 부 사망으로 상속개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 종전규정(1998.12.28 개정전)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합산대상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