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녀 명의로 거액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인지, 사전 증여인지 여부 및 단순명의로 보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 외부감사대상법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본증자를 하면서 아들 명의로 증자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 명의자는 당해 자본금납입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위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12. 28 신설)
2. (생략)
나. 유사사례
○ 재삼 46014-624, 1994.03.0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 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