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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86생산일자 2001.11.19.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98.7월 2년간 결손법인(A)의 대주주(甲) 및 계열법인(B, C)이 소유주식을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 담보제공하여 채무보증함.

- 98.9월 당해 특정법인의 부도로 회사정리개시신청

- 2000.5월 법정관리인가 결정

- 법원의 결정으로 대주주인 甲과 계열회사인 B, C의 담보주식을 매각하여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갑설) 증여의제에 해당됨

특정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자본잠식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특수관계자에게 채무의 감소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

(을설) 증여의제에 해당안됨

법정관리신청으로 모든 결정권은 법원에 있고 대주주는 전혀 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배정 또는 이익배당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채무만 감소하였다고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ㆍ3(생략)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000. 12. 29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 제 (1999. 12. 31)

4. 삭 제 (1999. 12. 31)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