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9.10.1. 당사를 존속법인(이하 ′A′라 칭함)으로 하여 소멸법인(이하 ′B′라 칭함)을 흡수합병(합병비율 1:1)함
- A는 합병전에 B의 주식을 50.8%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B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 및 회계처리함
- 당사는 2001년 상기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의거 소각할 예정임.
○ (질의1) 이 경우 상증법상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질의2)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12.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 ─────────────────────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총감자주식수
감자후 지분비율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229, 1995.6.16 ; 재삼 46014-1192, 1999.6.18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 46014-6, 1996.1.4 ; 재삼 46014-787, 1999.4.26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863, 1999.03.09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