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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법인의 종업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일46014-10500생산일자 2002.04.17.
AI 요약
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산(상속)46014-1783(1999.1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문의 시행령 제13조제4항은 현재의 시행령 제13조제6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종업원과 당해 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호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항 본문생략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항 본문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회신문의 시행령 제13조제4항은 현재의 시행령 제13조제6항임

○ 재산(상속)46014-1783 (1999.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5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회신문의 시행령 제13조제5항은 현재의 시행령 제13조제8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