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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할 내용연수
서일46014-10506생산일자 2002.04.18.
AI 요약
요지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2년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채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할 때,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할 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별표5】 (2000.3.9)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제15조 제3항과 관련)

1. 5년(4년~6년)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2. 12년(9~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찰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2.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