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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일46014-10520생산일자 2002.04.22.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회신
2002.04.03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00, 2000.1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300, 2000.10.27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6기부터 9기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10기(2001.1.1~2001.12.31) 사업연도에는 채무면제이익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후 과세표준은 0인 상태임.

○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의제에 해당함

상증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는 특정법인과의 변칙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을설)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증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특정법인이란 증여받은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 동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000. 12. 29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300,2000.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 서일 46014-10370, 2002.03.20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